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가.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소 또는 반소된 주민
나. 단전ㆍ단수ㆍ가스차단 등으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민
다. 화재로 인하여 거주 주택의 안전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지원
2. 임시주거시설 지원
3.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
4. 긴급 급식 지원
5. 응급구호세트 지원
6.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화재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한다.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