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