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ㆍ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ㆍ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ㆍ 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ㆍ 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 ㆍ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ㆍ 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ㆍ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ㆍ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 ㆍ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ㆍ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ㆍ 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