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 개방 현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학교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