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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1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년 실업 해소와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청년 창업자”란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제3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
2.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창업하려는 청년 창업자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단위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2. 청년 창업 경영 지원
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
2. 청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ㆍ정보제공 등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사무실 개소 비용 포함) 및 기술사업화 지원
4. 창업공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는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