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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1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른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이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응시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