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