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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617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의 기본방향ㆍ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ㆍ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ㆍ세정, 인허가 관련 분야
4. 민원 업무 관련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분야 등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동주민센터,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모전, 홍보 사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선정된 사람에게 기념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