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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17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소송”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공익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소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2. “공익소송비용”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시기

① 공익소송비용은 소송이 종국적으로 종료된 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의 각 심급 판결(심급의 판결이 각각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선고된 이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 당사자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자는 판결 선고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다수인 경우 대표자 1명이나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소송당사자”라 한다)은 소송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종결 시 판결(승소, 패소, 화해ㆍ조정, 각하 등) 이유
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또는 자치구 공익소송 중복지원 여부
4.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을 것
②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확정된 이후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지원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장 부본, 법원 판결(결정)문,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등 소송 및 소송비용 입증서류
7.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③ 공익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법원이나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공익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익소송 관련 소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과 법무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3.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행정ㆍ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소송
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팀장이 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