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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6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5. 폭염ㆍ한파 대비 시설 및 물품 구입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제7조

중점관리대상

① 구청장은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또는 제조물 중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