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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6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24조의 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