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 장애인 및 보호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이ㆍ미용시설은 성동구 관내에 두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장애 친화적인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ㆍ미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동구 거주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성동구 거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이ㆍ미용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ㆍ미용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시간, 이용대상 등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구청장은 운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ㆍ미용시설 이용료는 운영기관이 시장가를 고려하여 요금표를 작성하며, 작성 및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ㆍ미용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이ㆍ미용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ㆍ미용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ㆍ미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성동구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도덕상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