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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6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4.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6.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