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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6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 시대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성동 AIㆍ미래기술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기술”이란 미래의 사회ㆍ경제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기술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코딩, 로봇, 자율주행, 드론, 가상 및 증강현실 등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기술 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성동 AIㆍ미래기술체험센터(이하 “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체험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살곶이길 327로 한다.

제4조

기능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래기술 체험ㆍ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관내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미래기술 관련 행사 개최
5. 미래기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미래기술 체험ㆍ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① 체험센터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동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2.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기술 체험ㆍ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수강신청

① 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정된 기간,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모집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강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 신청한 강의를 취소하지 않고 미수강하는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 등

① 체험센터의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에 따른 수강료 및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이용 대상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부모 또는 자녀
나.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센터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체험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체험센터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