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포항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나.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포항시 청소년복지실무협의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은 포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안건이 발생하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의 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