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1.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
3.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단, 교육전문직원에 한함)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겸임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