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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5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소송비용 지원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설 2026.3.30.>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군산시의회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5.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0조

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