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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15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3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 교육”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장ㆍ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해남농업인대학
2. 단기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교육 등 그 밖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
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
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제6조

교육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시설, 기자재, 전문가 등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등 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농업인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 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