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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5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3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사람
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내용 등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