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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14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3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센터 설치·운영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수행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4.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8.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9. 재난 심리지원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11.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제공
12.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 경찰 등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센터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및 운영 등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
2.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3. 협력기관 담당자
4.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