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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4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전라남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