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전라남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