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① 의장은 자문위원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결과를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