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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42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4조의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지원 대상

통합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ㆍ사회보장급여법ㆍ의 지역사회보장계획, ㆍ지역보건법ㆍ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광진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돌봄 대상자에 대한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 및 정기적 평가에 대한 사무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통합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