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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13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췄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적용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에 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성별, 연령별, 작목별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ㆍ교육ㆍ홍보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위해요인 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