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교통복지카드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통복지카드의 이용횟수는 월 15회로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적용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대상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의 발급 신청절차, 발급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복지카드를 분실ㆍ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 교통복지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방법 및 지급,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