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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3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또는 상담 등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이나 장애인 범죄피해 사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 및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점검 인력,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