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ㆍ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화재감시시설 및 경보설비의 설치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의 설치
3.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으로 이전 설치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