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시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공무원
나.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2. “갑질 행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 또는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피해자 등”이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갑질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의 근절 계획(이하 “갑질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및 추진 주체, 세부 시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갑질 행위 등의 신고 및 상담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갑질 근절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갑질 행위 등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게 갑질 행위 등의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갑질 행위 등 신고서에 갑질 행위 등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갑질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갑질 신고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갑질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상급 기관 등에서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위해 삼척시 갑질 행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갑질 행위 등의 조사결과 판단 2. 갑질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치에 대한 권고 3. 갑질 행위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갑질 행위 등의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2.20.>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필요시 임기 내 위촉된 위원을 소집하여 운영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2.20.>
갑질 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갑질 행위 등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갑질 행위 등의 내용을 법령상 근거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에서 이동<2026.2.20.>]
① 누구든지 피해자 등에게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조치의 취소 및 신분 보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6.2.20.>]
갑질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9조에서 이동<2026.2.20.>]
피해자 등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신고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2.20.>
[제10조에서 이동<2026.2.20.>]
시장은 갑질 행위 등 근절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6.2.20.>]
① 시장은 갑질 행위 등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등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갑질 근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