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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12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혼인 장려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결혼장려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45 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부부”란 혼인 당사자 모두 청년으로서 혼인신고를 하고 보령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말한다.
3. “결혼장려금”이란 시가 청년의 혼인 장려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는 지원 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결혼장려금 지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혼인 장려와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제2조제2호의 청년 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내용

①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로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청년으로 구성된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것
3. 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
② 결혼장려금은 청년 부부 가구당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3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1.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
2. 2차: 1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
3. 3차: 2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
③ 청년 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혼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초혼일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부부는 별지 서식의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혼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수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결혼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거주 및 혼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1. 청년 부부가 지원 기간 중 이혼한 경우
2. 청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5조제1항 제3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