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612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현수막을 재사용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보령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