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보령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