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