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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2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9-11공포 2025-09-11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