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미취업 청년”이란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
3.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란 시험 응시를 위한 수수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청년 1인당 생애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청년에 대하여서는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