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구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계약 내역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한 청구 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피해 조사 시 피보험자 등은 적극 협조하고 요청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월 단위로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급 후 환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