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 점포수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 점포수
5.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근거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