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금산행복드림센터
2. 위치: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6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다.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
3. 건강 증진 및 일상생활 지원
4. 평생교육 등 노인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 조직화 활동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보호 활동
7.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시설의 일부는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대상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체나 개인에게 강당 등의 시설을 일정 기간 대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노인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나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 증진 또는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의 세부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1. 노인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노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며 새로운 수탁자는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