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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11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