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56114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6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논산시 관할구역 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심사, 발급, 양도 및 양수 등 면허 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면허 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3. “신청일”이란 면허신청서가 시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4. “사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운송사업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

면허

① 면허(신규, 양수 및 승계를 포함한다)는 제6조에서 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규 면허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되, 신청 접수 개시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면허 발급 요건

① 면허를 신청하거나 양수하려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1.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신청일 현재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3. 면허 신청 후 면허 발급 전에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자격상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③ 신규 면허 모집 공고 시, 시장은 면허 발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면허 발급 우선순위

①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택시 운전 경력이 더 긴 사람
2. 무사고 운전 경력이 더 긴 사람
3. 추첨을 통해 선정한 사람

제6조

거주 요건

①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이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면허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운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조합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개인화물, 일반화물 사업자 또는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소속 조합에는 취업 관계서류 등이 보존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자에게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의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운전경력증명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근거로 발급되어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취업 관계서류, 배차일지,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2.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3. 군용 차량 운전경력: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 관용 차량 운전경력: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인사기록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8조

운전경력 산정 등

① 운전경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중 실제로 운전에 종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계속하여 30일 이상 결근한 기간
2. 휴직기간
3. 법령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
4.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한 노조전임기간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
6. 운전자가 회사의 관리직 또는 다른 직종에 재임한 기간
② 근속경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취업일부터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속경력으로 인정한다.
1. 퇴직한 다음 날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기간이 연속되는 경우. 다만, 퇴직 후 재취업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근속경력을 산정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
3. 회사의 분리ㆍ독립ㆍ합병 또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제9조

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관할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 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운전경력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간 중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②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청이 발급한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에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제10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① 면허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면허 발급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일부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의 양도 또는 양수를 인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4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용 여객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신청일까지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신청일까지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신청일까지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며, 자가용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되,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신청일까지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기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④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 확인은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의원에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반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건강진단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강검진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로 한다.
⑥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에는 면허의 양도 또는 양수를 인가할 수 없다.

제11조

대리운전 및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상속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리운전 신고는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2. 상속 신고는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사업을 직접 승계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2조

구비서류 및 접수 처리 기간

①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관청(논산시청)에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면허 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소정 양식)
2. 운전경력증명서
3. 건강진단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강검진기관의 진단서)
4.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5.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6.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8. 그 밖에 면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 신청서 접수는 면허 신청 만료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신청 만료일 이후에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접수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심사

심사는 제출된 서류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4조

면허 발급 대상자 확정

① 시장은 면허신청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공고된 면허 대수 범위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면허 발급 대상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면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청문을 실시한다.
③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 면허를 하지 않는다. 다만, 공고문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

차량의 표시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에는 자동차 외부와 상단 표시등에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우측 앞문에는 소속 조합명 또는 사업자명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해당 조합의 검인을 받은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내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