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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6105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9-08공포 2025-09-08공포번호 2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운용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6조

의회 제출

군수는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금고에서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흥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