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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6100

경기도규칙시행 2025-09-05공포 2025-09-05공포번호 41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지킴이의 역할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이하 “지하안전지킴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개발사업장 현장 기술 자문
2.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문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하안전지킴이를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하안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 소속이거나 토질ㆍ지질, 건축구조, 안전관리 분야 관련 기술사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토목, 구조, 건축 등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연구했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토질ㆍ지질, 건축구조,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지킴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지하안전지킴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자문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안전지킴이가 현장 자문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지하안전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수당

도지사는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한 지하안전지킴이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