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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자치법규 2256099

경기도규칙시행 2025-09-05공포 2025-09-05공포번호 4163

제1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제18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4항 제3호와”를 “제17조제4항제3호 및”으로 한다.
제5조 중 “제13조제3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조제4호”를 “제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관리ㆍ운용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경제정책담당”을 “일자리경제정책담당”으로, “산업경제담당 과장”을 “기업육성과장”으로, “경제소비자담당”을 “기업정책담당”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직근”을 “바로 아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