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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9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9-05공포 2025-09-0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2-10으로 한다.

제4조

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3.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초시인 장애인
2. 복지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이용료

시장은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복지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은 속초시에 귀속된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① 복지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ㆍ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운영 및 준용 규정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