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경제ㆍ일자리 분과위원회, 도시개발 분과위원회, 교통 분과위원회, 복지ㆍ문화 분과위원회, 교육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소속 위원들은 분과회의, 벤치마킹 등 정책과제 연구ㆍ조사ㆍ자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분과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분과별 간사를 1명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책과제 자문안의 원활한 도출을 위해 간사는 정책과제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과제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2. 분과회의, 벤치마킹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
3. 정책과제 최종 자문안 정리 및 제출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③ 간사는 분과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면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하남시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 등은 위원회 안건 및 정책과제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를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문 및 의견 제출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참여 배제를 직접 결정ㆍ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 및 정책 관련 용역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 수행 예정인 경우
2. 해당 사업 및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은 위원,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등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ㆍ도용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공공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제5조를 위반하는 등 위원 등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 특별보좌관,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 시정 참여 등의 활동 보상, 자문 회신, 연구ㆍ조사 등에 따른 소요 실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