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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5609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9-04공포 2025-09-04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한 군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건ㆍ복지ㆍ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암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한다.
1. 영양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특화ㆍ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조사
3. 영양상태조사
4.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련기관 등과 협력 등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ㆍ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