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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9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9-04공포 2025-09-04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간호ㆍ복지 인력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암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ㆍ복지 인력”이란 영암군 내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재직 중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영암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기숙사의 입주자가 입주 기간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기숙사 공동관리비, 그 밖에 입주자 부담이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기숙사는 영암읍 동무리 119번지에 둔다.

제4조

입주대상자

기숙사 입주대상자는 간호ㆍ복지 인력 중 영암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하며, 성별, 연령,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

입주 기간

기숙사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신청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 선발 및 입주

① 군수는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간호ㆍ복지 인력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며,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예정자가 입주허가를 받은 때에는 입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숙사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기한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하며, 월 단위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③ 사용료 및 입주보증금은 별표에 의한다.
④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9조

퇴거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 및 공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의사환자로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기숙사의 운영을 위해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

기숙사 운영수칙

①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수칙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조치, 야간 안전조치, 위기 시 긴급신고 절차 등 성인지적 안전관리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하여는 「영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ㆍ「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운영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ㆍ조합 등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13조

재정운영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경비의 지원 및 시설ㆍ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관리위탁의 신청 또는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기숙사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사용료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도 같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 운영 종료 후 수탁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입주자 부담금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보험 등 가입

ㆍ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배상책임

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 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생활편의시설

① 군수는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