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등 숙박편의 제공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내 안전사고 예방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성별에 따른 기숙사 생활 공간 구분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기숙사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무주택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재직증명서 1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