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09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4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설치 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1.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2. 스프링클러설비, 상방향 직수(자동화) 시스템
3. 감시용 카메라, 배출설비
4.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화구획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