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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09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4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하 “후계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어업인등은 어업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후계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어업인등의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어촌 정착초기 재정 지원
2. 영어 경영자금 지원
3. 영어 기술의 습득 지원
4. 수산물 유통ㆍ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귀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
7.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생활환경 적응 지원
8. 유휴 주택ㆍ선박의 정보 제공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어업인등의 애로사항
2. 후계어업인등의 어촌 정착 실태
3. 후계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후계어업인등 지원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후계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
2. 후계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후계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
4.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5. 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