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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09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4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전통주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며 전통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제조업자의 협력

지역 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해 지역 전통주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전통주 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전통주 제조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 전통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5. 지역 전통주와 관련된 관광, 축제 및 문화 진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우수 전통주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국내외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
2.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우수한 전통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전통주의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통주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2. 지역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3. 지역 전통주 품평회, 소비촉진 등 행사 및 참가 지원
4. 지역 전통주 전시관 설치ㆍ운영
5. 지역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
6. 지역 전통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7. 지역 전통주 해외시장 개척
8.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전통주의 이용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