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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8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3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을 말한다.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도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법규 준수 등 이행도
4.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기타 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를 말한다.

제7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제8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에 대해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2. 제4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비율
3. 제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4. 제6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 및 분양주택 비율
5. 제7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관계서류 인계 기한